유명무실했던 가맹점주 협상 제도,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에 등록된 공인 점주 단체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본사가 제재를 받는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는 필요한 가맹 사업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깨고 폐업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담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다만 점주 단체가 마치 노동조합 같은 협상권을 가지면 본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