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성수식품 불법유통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
준대형마트나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나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 표시 같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만석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