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간담회에는 지역 의용소방대 관계자, 동구청 관계 부서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울산 울주군을 비롯한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의 지장수목, 솔가비(솔잎이나 솔방울 더미) 등을 제거하고, 산불 진화용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역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 동구청 관계 부서 직원 등 10여 명과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동구 안심귀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울산 최초로 제정을 추진 중인 ‘동구 안심귀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주민이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심귀가지킴이 운영,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1인 가구 밀집지역, 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은 곳을 안전 환경 조성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수십차례 연쇄 산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을 겪은 동구는 산불 대응 능력이 비교적 높다. 하지만 최근의 초대형 산불은 기후 위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또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상 강력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는 산과 주거지가 가까워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고, 도시가 노후되면서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도 많다”며 “두 조례안 모두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과 동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