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달라진 부동산 정책 대응 위한 공인중개사 실무안내 강화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광진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와 실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관련 서류 양식과 ...
▲ 사진=은평구청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기업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 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음식점업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및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후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