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판이 있으면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는 달리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때에는, '도시락 특혜'를 받았던 거로 확인됐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마다 이곳에서 교도관이 사 온 도시락을 먹었다.
가격은 12,000원.
구치소는 자체 예산으로 윤 전 대통령 도시락은 물론,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다.
올해 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 한 끼에 1,700원꼴.
이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은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간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고가는 아니고 당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지만 구치소 예산 지침엔 어긋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억 6,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