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첫날.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부동산들은 서둘러 매물 정리에 나섰다.
아예 문의조차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안에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주택 공급이 관건이다.
특히 가용 부지가 적은 수도권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이 노후 도심을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등을 완화해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할 계획, 하지만 지난 4년간 후보지 82곳 가운데 33곳은 주민 참여가 낮아 사업이 철회됐고, 단 한 곳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주 발표된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 상황.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을 주저하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준용/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 : "(재개발) 관리 처분 이후에 입주권 매매를 금지하잖아요. 동호수를 지정받고 팔고 싶은데 매매 금지하면 거주이전이 불가능하고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