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재판 소원'이 도마에 올랐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안도 논란이 됐다.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도 쟁점이었다.
법사위는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 논란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부장판사 3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