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모 씨는 유사 제품을 월 4만 원 정도에 4년간 빌렸지만, 대여료 100만 원을 밀렸다.
5년 뒤 지난해 날아온 청구서는 달랐다.
밀린 대여료가 약 270만 원으로 불었다.
적용 이자율은 연 24%, 법정 한도 20%를 넘었다.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대여료 같은 비금융 채권은 3년.
상거래 특성상 더 짧게 정했지만 소멸 채권 추심은 흔한 일.
시효가 지난 대여료 추심은 올해 상반기에만 만 6천여 건, 1500억 원 규모다.
최 씨는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 보호를 신청했지만, "대여 업체가 금융사가 아니라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받았다.
하루 수십 차례씩 걸려 오는 추심 전화, 지인까지 건드리는 불법 추심을 당해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은 금융채권 불법추심만 처벌한다.
이른바 '구독 경제'가 커지며 연간 대여료 규모는 올해 100조 원, 이 중 5조 원 정도가 연체 끝에 추심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