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국가 등이 나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49개 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