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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달라지는 노후소득… 연금·보험 승계 미리 점검해야”
  • 장은숙
  • 등록 2025-10-23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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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주택연금, 종신보험, 개인연금 등 주요 노후소득의 승계 구조와 유의사항 정리


▲ 사진=픽사베이


  •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해도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의 소득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 국민연금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달라진다.

  • 유족연금 청구는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 주택연금은 담보 제공 방식(저당권·신탁)에 따라 승계 절차가 다르다.

  • 신탁 방식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안전하며, 저당권 방식은 상속인 동의가 필요하다.

  • 종신보험은 ‘수익자 지정’이 핵심으로, 지정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나뉜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 중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야 한다.

  • 연금저축·IRP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승계 신청을 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부부의 노후소득 구조는 한쪽 사망 시 즉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와 조건을 미리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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