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
8명 단체 예약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을 졸인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노쇼'가 걱정돼서인다.
8인 테이블에 노쇼가 생기면, 버리는 재룟값만 40만 원 수준.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진 10%였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올렸다.
일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사전 예약제로 재료나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식당들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40%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예약을 취소한다고 미리 알리면, 노쇼 위약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위약금이 줄어든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올렸다.
지금까지는 당일 취소해도 이용 금액의 35%까지만 물릴 수 있었던 위약금이, 앞으로는 70%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