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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 및 사후 점검 강화
  • 임정훈 부본부장
  • 등록 2025-10-23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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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처리

                                         동구의회제공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 제23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권고사항을 반영해 사전 심사와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규칙에서 출국 40일 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장계획서를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변경했다.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해 주민 참여를 강화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회에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했다. 주요 심사 목록은 현행 규칙의 출장 필요성, 출장기관의 타당성,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에 동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 누리집 게시, 주민 의견 수렴, 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다시 거치는 조항을 추가했다.

 

출장 보고 관련 절차도 강화했다. 현행 규칙은 출장 마무리 후 의원별로 15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규칙안에는 현행 절차를 유지하면서 의원의 출장보고서에 출장 수행 내용, 비용뿐 아니라 출장 결과 의정 반영 계획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장보고서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반영하고, 이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장이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이달 내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집행기관에 요청한 감사자료 목록은 총 4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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