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40일간 점검한다.
농관원은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 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버 단속반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 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