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참사.
지난 3년간 유가족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 왔다.
이 정당한 질문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하게 하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유가족들은 말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한 법안.
세월호 유족들의 외침을, 이태원과 오송 등 또 다른 참사 유족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이제는 끊어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고, 지난 3월 재발의된 뒤에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