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의회제공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의회 윤혜빈 의원(운영위원장)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와 포럼 공동 주최로 유권자 시각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가 동구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지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됐다. 이 조례 시행으로 동구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는 지역 최초로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동구 최초의 보편적 여성 청소년 복지 사업인 ‘온달(溫月)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만 19~22세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만 9~18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윤혜빈 의원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초의원으로서 작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의한 조례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불편과 바람을 놓치지 않는 생활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