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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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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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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말까지 집중 징수활동 전개
부천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50일간을 ‘주차위반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날로 누증되는 체납 과태료 일소를 위해 지난달 과태료 일소계획을 수립하고 여러차례 체납을 했거나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중점 징수 독려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가 집계하고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2만5천9백여명에 56억여원에 이른다고 보고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와 정리를 위해 4개반 36명으로 구성된 독려반을 편성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명부를 토대로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전화번호와 사업장을 파악 전화와 방문 독려를 병행하기도 한다.
또 여러차례 반복적, 상습적, 고질적으로 체납한 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부한 후 미납시에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봉급 압류 의뢰, 대체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는 것
시는 이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차적의 변동사항, 주민번호, 현주소지를 파악하는 한편, 전산조회를 통해 시효소멸분이나 거소불명이나 차량 말소로 인해 압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보통 4~5만원대로 요금이 다른 지방세에 비해 적고 체납을 하여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담세 부담이 덜 하여 오히려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며 “체납이 되면 곧바로 차량 압류를 하지만 주로 이전할 때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 체납액이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활발한 체납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 2000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에 해당하는 징수보상금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기 기자 ba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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