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막는 첫걸음, 장흥소방서 119 생활안전 순찰대
장흥소방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119 생활안전 순찰대 활동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119 생활안전 순찰대는 장흥군 관내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 주택 안전진단 및 생활 불편 해소 활동 시행 ▲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현장 안전 ...
▲ 사진=용인특례시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