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정부는 유해성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성분 검사와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는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아세톤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정부 방침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검사 결과 공개가 자칫 '덜 해로운' 담배를 선택하는 정보로 이용돼 흡연율 감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