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자수한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