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식당을 운영 중인 남편도 상황에 맞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5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스웨덴의 또 다른 부부.
매일 같이 육아휴직 일정을 상의하고, 육아휴직 앱을 이용해 하루나 시간 단위로 일정을 조정.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는 모든 부모의 권리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7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홀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송채현 씨.
육아 휴직은 꿈도 못 꿔봤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
7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에겐 '그림의 떡'이다.
일과 돌봄의 균형, 즉 시간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누군가에겐 너무나 버거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