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7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시는 주민 자율성과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세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상생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정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