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