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MBC뉴스영상캡쳐북한 당국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연말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 사업’을 명분으로 단속이 강화됐다.
교통안전원은 “적재함에는 물건만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수와 탑승자는 적발 시 모두 벌금을 내야 해 주민 불만이 크다.
북한 지방은 버스 운행이 불규칙하거나 아예 다니지 않는 곳이 많다.
화물차는 경로와 시간이 자유롭고 편리해 주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됐다.
국가 건설이나 농촌 지원 등 공식 동원 시에는 화물차 적재함 이용이 묵인된다.
주민들은 개인 이동 시 단속과 공식 용도 사이의 이중 잣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는 동원 명령서를 지참하는 등 편법으로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단속 현실과 주민 이동 편의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