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픽사베이원주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오는 1월 31일까지 전화(환경과, ☎033-737-3035) 또는 온라인(위택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강원도 원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