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 179명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둔덕을 누가, 어떤 이유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첫 설계 당시에는 기초 받침대 구조였으나, 2003년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변경됐다. 이후 2024년 초 개량 공사를 거치며 두께 30센티미터의 상판이 추가로 설치됐다. 설계 변경과 시공, 개량 공사까지 총 세 차례의 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둔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사고 이후에도 국토부는 해당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공개된 사고조사위원회 시뮬레이션 보고서 역시 규정 위반 여부는 지적하지 못한 채, 2년 전 이뤄진 개량 공사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만을 제시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부적절한 둔덕 설치와 관련한 책임자와 결정 과정, 관련 자료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자체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였다.
유가족들에게조차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으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시설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