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 임명된 KBS 이사 7명에 대해 법원이 임명 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국민의힘 몫 이사 7명을 추천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즉시 임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이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KBS 전·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당시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사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숙현 전 KBS 이사가 이들 7명의 임명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들은 이사회 참석 등 활동을 할 수 없다. 집행정지 기한은 임명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취소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혀, 사건이 1심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명 취소 대상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