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은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민간 주도의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G1방송,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특히 지난해부터 다양한 업종의 우수 일자리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 활동 여건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소재 기업의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기존 5%에서 3%로 완화해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 일자리대상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2년(전입 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고용이 3명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 증가율이 일정 비율* 이상을 기록한 기업이다.
*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그 외 지역)
○ 평가는 ▲시군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정성평가 ▲최종심사 등 5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오는 5월 수상 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7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9개 기업(대상 1, 우수상 7, 특별상 1)에는 트로피 수여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행정·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 《수상기업 주요 지원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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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 수여, 기업 우수사례 TV홍보_(대상) 10분 내외 (우수·특별) 5분 내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_(경영안정자금) 이자 0.5%+융자한도 2억원 추가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지원 우대_우선 선발 및 최대 금액(2천만원) 지원 백년유망기업 선정 우대_선정 시 정량평가 가점 부여 국내 판로 개척사업(토털마케팅 지원) 참여 우대_선정 시 정량평가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_3년간 유예 | ||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2월 13일부터 도 및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 홈페이지(공고/고시)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역대 수상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고용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지역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강원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