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모두 1만9천여명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고 1만4천여명의 봉급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1일 도(道)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은 지난해부터 체납자 1만9천396명의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462명의 부동산은 자산공사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등 모두 1만9천858명의 재산을 강제 매각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5만6천37건의 체납세 554억3천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1만4천301명의 봉급을 압류해 4만4천624건의 지방세 체납액 205억2천400만원을 징수했다.
강제 매각 및 봉급 압류를 통한 시·군별 체납세 징수액을 보면 안산시가 168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65억8천여만원, 고양시 44억3천여만원, 수원시 44억여원 등이다.
지방세 체납으로 봉급을 압류당한 납세자는 부천시가 3천500여명으로 가장 많고군포 1천500여명, 고양시와 평택시 각 1천100여명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조세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같은 재산 강제 매각과 봉급 압류 등을 통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동운 기자>min@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