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달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과 선도활동을 펼쳐 청소년보호에 나선다.
수능시험 이후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마음이 해이해져 비행과 탈선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선도를 병행키로 했다.
시는 공무원 4명과 군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11명으로 3개반을 편성해 수시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수능시험이 있었던 7일과 이틀 뒤인 9일 노래방, PC게임방, 호프집 등 100여 업소를 선도하며 이 가운데 5개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적발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업소가 스스로 자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도 불사하겠다”고 단속의지를 밝혔다.
<박경남 기자>news21nam@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