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8.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 군 의원정수가 감소되고 중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라남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1차 회의를 10월 6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의회(2), 전남도선관위(1), 학계(2), 언론계(2), 법조계(2), 시민단체(2) 추천인사 11인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손병선 순천대교수가 호선방식에 따라선출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오늘(10.6) 1차 회의에서 시 군별 의원정수 배분 기준 초안을 결정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후 2차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군별 의원정수 배분 기준안이 확정되면 2차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 후 3차 회의 또는 4차 회의에서 확정하고 이를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12월 31일까지 도 조례를 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전남도 전체 시 군의원 정수가 291명에서 243명으로 16.5% 감소함에 따라 시 군별 의원정수 배분 기준으로 인구수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각각 ①안 30:70, ②안 20:80으로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고 의원정수 배분 인구 기준일을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30일자로 정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 의원정수 배분안에 대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22개 시군의회 및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고루 반영하여 2차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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