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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겸직 금지 강화
  • 배상익
  • 등록 2008-10-16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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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 존·비속’ 해당 지자체 ‘영리목적 수의계약 안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가 확대되어 앞으로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등 배우자, 직계 존·비속 까지 영리목적으로 해당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비서·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확대 했다.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9.25~10.15)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4대 협의체,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지방의원 유급화의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위해, 겸직금지 대상에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을 추가하였고, 동 개정규정은 '10.7.1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또한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부당한 압력과 영향력 행사를 방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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