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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소위, 지구당 완전폐지 합의
  • 김광수 기
  • 등록 2004-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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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자 사면자제 권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는 지난 27일 돈 안드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돈먹는 하마′로 불려온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50일간 선거사무소만 설치토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발효되면 곧바로 현행 지구당은 폐지되게 돼 향후 17대 국회부터는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는 한 개소만 둘 수 있고 2개 이상 시.군.구가 합쳐진 복합선거구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수는 읍.면.동수의 3배수로 제한된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잇따른 두 후보중 1명 이상은 여성후보를 배정토록 해 여성 비례후보를 50% 이상 공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각당 당내 경선탈락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소액다수 후원자에 의한 건전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현행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제한을 강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5년간, 징역형의 경우 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키로 했으며 정치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자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키로 했다.
이어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보고,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한도는 현행 2억5천만원을 유지하되, 제공자 범위에 임원의 가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에 대해선 결정권한을 국회 재경위로 넘기되 계좌추적권 부여를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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