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은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취약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06.4.24.부터 5.12.까지 노사지원과, 산업안전과, 고용안정센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및 강제근로 여부, 휴일.휴가, 근로시간의 적정 여부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 보호구 착용실태등에 대하여 중점점검하며,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상담을 병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하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지방노동청은 2005년에도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12개 사업장에서 임금정기지급일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법정근로시간 초과등 법위반사항 18건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006년 하반기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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