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월 24일(수) 오후 9시 30분경 광산구 하남산단내 우정산업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청산가리)이 함유된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폐수저장조에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사업장 뒤편의 우수로를 통해 몰래(비밀) 방류하고 있는 현장을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2월 허가를 득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시에서는 생태계 파괴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고, 아울러 환경파괴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광주시 환경사범수사실에서 자체 수사를 철저히 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6일 11:30경 하남산업단지 부근의 풍영정천에서 물고기 수십마리가 “아가미에 밝은 선홍색” 증상을 보이며 폐사하는 사고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하남산단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공휴일(토,일)과 주․야간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왔었다. 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적정 운영 사업장 26개사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24, 조업정지 2)을 단행하였다. 한편, “폐수”를 하수도,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무단 또는 비밀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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