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287㎢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나주시 43㎢, 담양군 115㎢, 화순군 42㎢, 장성군 87㎢가 2006년 5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2006년 5월 3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 공고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차질없도록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90㎡를 초과한 면적을 사고팔 때 해당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이외 토지는 250㎡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및 연접시군 거주자의 자기거주용 주택과 1년이상 무주택자의 자기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고 농지, 축산, 입업, 어업 등의 농어업용 토지의 경우 농어업인은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하여야 취득할 수 있고, 비농어업인은 세대원 전원이 실제 당해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허가대상면적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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