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경지면적의 72.9%인 23만6985ha 달해 여건변화로 재정비 시급
도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내년 6월30일까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2년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토지이용도 저하 등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재조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32만4700ha)의 72.9%인 23만6985ha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와 도내 22개 시군은 합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고 이어, 올해도 지난 2월부터 이에 착수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기준이 설정된 후 내년 6월30일까지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집단화 정도 등 현재 지정된 진흥지역 여건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시설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해제 기준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집단화는 돼 있지만 경지정리나 기반정비가 돼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제해 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도는 아울러, 진흥지역 해제 시 일정 규모(3만㎡ 미만)의 진흥지역 해제 승인권한은 시장이나 도지사에 위임해 줄 것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진흥지역 해제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많게는 두 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현재 농도인 전남의 경우 72.9%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토지이용도 저하 등 애로사항이 크다”고 지적한 뒤 “이처럼 도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진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과감히 재조정돼야 한다”며 관계 부서에 대책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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