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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근무제 의무화
  • 이광영
  • 등록 2006-06-29 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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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04.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실시로 광주.전남 235개 업체 3만 여명(광주지방노동청 관할 131개 업체 21,826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하여 전 사업장 평균 1.6시간에 비해 5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제 실시가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주 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7월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100~299인 사업장 중 ‘06.6.23 현재 45개 사업장에서 임․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중 95.6%가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한편,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4일전까지 개정 규정특례신고서를 노동청 노사지원과에 접수하여 수리된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특히, 법정 시행 6개월 이전까지 개정 근로기준법특례적용을 받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추가 고용한 피보험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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