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개소 199건 적발, 사법처리 5개소, 작업중지 3개소 등
광주지방노동청은 6.5~6.30까지 장마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다발사업장 및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 안전보건관리 취약사업장 72개소(제조 18, 건설 54)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프레스 등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계.설비에 사용중지 명령,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점검사업장 72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70개소로 시정지시199건,사용중지 3개소, 작업중지 3개현장, 과태료 7개소(637만9천원)를 조치하였다. 특히, 이번 장마철 대비 점검사업장 72개소 중, 36개소(제조 18, 건설 18)는 광주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은 K기업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배경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법규 준수 풍토 및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검찰과 합동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재가 발생한 현장이나 업체 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사용중지,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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