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박윤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부평구에 따르면,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47일간 기존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484개소에 대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외의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상태에 따라 A,B,C급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D,E급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부평구 관계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연 2회, 재난 위험시설은 월 1회 시설관리부서에서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명령 또는 사용제한 및 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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