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춘희)은 행정도시 예정지역내 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한 75만평, 396명의 토지에 대하여 8월3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건설청 관계자는 토지수용재결전 까지는 협의매수가 가능하며, 사업의 중요성 및 협의매수시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협의매수에 응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8월4일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건설청은 생활대책 일환으로 공급하는 생활대책 상가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등의 혜택은 협의매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수용재결 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건설청에서는 협의성립이 되지 않아 지난 5월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273만평, 1,221명의 토지 등은 금년 11월~12월경에 재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건설청은 “내년 1월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건설청은 8월 8일 현재 계약자, 면적, 금액 기준 모두 협의매수율 77%을 상회하고, 특히 계약자 기준으로는 협의매수율이 86.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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