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등록문화재 52건...전국 최다 수량 보유-
화순 오지호 생가, 화순농협 동부지점이 등록문화재로 각각 지정됐다. 전남도는 9월 19일자로 화순 오지호 생가, 화순농협 동부지점이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됐음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에 위치한 ‘화순 오지호(1905~1982) 생가’는 등록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는데, 대지면적 2979㎡, 안채 84.6㎡, 사랑채 81.3㎡, 화실 70.7㎡ 규모로 지난 180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일반적인 민가구조인 ‘一’자형으로 돼 있고 안채, 사랑채뿐만 아니라 그가 그림작업을 하던 화실도 잘 보존돼 있다. 오지호는 한국 근대 서양화단의 거목이자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의 개척자로 불리는 인물로, 이 가옥은 그의 생가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 등록문화재 제275호로 지정된 ‘화순농협 동부지점(화순군 화순읍 훈리 46-2번지 소재, 연면적 277.53㎡, 1층)’은 지난 1922년경에 건립돼 금융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삼면에 면한 도로에서의 고객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면과 좌우측 모서리에 출입구를 뒀다. 또, 상.하인방 및 코니스의 수평적 요소와 세로로 긴 창과 굴뚝의 수직적 요소를 통해 근대적 조형성을 잘 담아내고 있어 금융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등록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문화재는 아니지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 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등록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감면, 상속세 징수 유예, 등록문화재를 포함해 2주택소유자가 등록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277건이 등록 지정됐고, 전남에는 모두 52건이 지정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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