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농림부에 적극 건의
전남도는 29일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불법 여부를 떠나 전남쌀의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건조.저장시설, 완전미 시설 등 각종 정부보조사업 지원도 제외하고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분기 1회이상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임영주 농정국장 주재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쌀 판매대책회의시 시군 관계공무원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대표에게 시달했다. 특히, 도는 수입쌀 부정유통행위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최근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도가 농림부에 건의한 처벌기준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 1회 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15일 영업정지, 3회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토록 돼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1회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회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3회적발시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5만원이상, 200만원이하에서 1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주도록 건의했다. 도는 아울러,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 가공용쌀 공급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입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정유통시 받을 불이익에 대한 교육을 실시, 수입쌀로 인해 전남쌀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도의 이 같은 추진은 양곡명예감시원을 늘리고 단속증표를 교부하는 등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미곡종합처리장과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혼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 한편, 도는 최근 수입쌀 유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H군소재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올해 공공비축미곡 산물매입량을 회수해 전배조치하고, 앞으로 정부보조지원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