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18일 18:40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7.6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기황어6859호(76톤, 남배하선적, 유망, 강선, 승선원 9명) 기황어6860호(59톤, 남배하선적, 유망, 목선, 승선원 9명), 기황어6836호(48톤, 남배하선적, 유망, 목선, 승선원 9명)와 선장 유상영(중국 화북성 황화시 남배하진)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한·중 어업 협정에 의한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 어획량을 조업 일지 상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조업일지 부실기재(제한조건위반)한 혐의로 경비 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금일 05:00경 대흑산도 항으로 압송되었다. 위 중국어선 중 기황어6859호의 선주겸 선장인 유상영은 위반사실을 묵인하고자 검문검색 중인 해경 직원에 중국돈(인민폐) 2,100원(한화 약 231,000원)을 공여하여 불법 조업 혐의에 뇌물공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까지 더하였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45척을 나포하였다.전남 이응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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