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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채택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06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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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정상회담…FTA 협상 공식 개시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후 (한국시간) 호주 캔버라 의회 총리실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한국과 호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 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9개항의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양 정상은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마약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와 국제핵테러방지구상(GICNT) 진전을 위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 확대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 체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해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대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같은 합의는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러드 총리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 및 비핵화 달성 방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한-호주 수교 50주년인 2011년에 ‘한-호주 우정의 해’를 선포키로 하는 한편 호주내 한국학 진흥과 양국간 문화·학술·인적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탄소저감분야 협력 확대를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 확대,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탄소수집저장 구상(GCCSI)’을 통한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자원·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조,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공동대처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고속철 도입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한국이 금융안정포럼(FSF) 회원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전세계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등 국제무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조키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워싱턴 금융정상회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금융안정포럼(FSF) 회원국 확대와 관련, 한국이 회원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호주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러드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호주 방문은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 한·호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보협력 공동성명 9개항 내용.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1. 아·태지역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공통의 전략적 이해 사안을 논의하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각료급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2. 불법 마약과 마약 원료의 유통, 밀입국 및 인신매매, 돈세탁, 화폐위조 및 무기 밀거래, 해적 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집행 활동 및 국경안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긴밀해 협력한다. 3.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에 대해, 그리고 ‘국제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진전을 위해 양자 차원과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 협의하고 협력한다. 4. 유엔과 유엔 관련기구 및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를 포함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 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5. 평화유지, 민·군 협력, 국방경영, 합동 연습·훈련·교류 프로그램 및 호주 ‘아·태 민군 최고센터’와 한국 관계기관간 연계수립 등 분야에서의 국방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양국 국방당국간 기존의 전략대화 및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간다. 6.국방기관 및 관련 방산업체들 간에 비밀군사정보의 안전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의 기회를 더욱 촉진한다. 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모색, 정보공유를 통한 향후 협력증진 방안의 개발지원 및 여타 방위산업, 물자조달·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협력가능성 모색을 통해 대한민국과 호주 방위산업간의 협력을 대폭 증진한다. 8.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촉진과 원조효과 개선을 포함하는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협력을 증진한다. 9. 재난과 긴급상황 대비, 대응 및 관리에 관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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