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006.10.30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8.9톤을 검역한 결과 뼈조각이 검출되었다고 11.24일 발표하였다 검역원은 X-선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과정 중 살치살(chuck flap tail) 1박스에서 뼈조각 1개(4㎜×6㎜×10㎜)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동 뼈조각은 살치살의 부위(윗등심에서 분리된 부분)를 고려할 때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고, 갈비나 다른 부위에서 잘려 나온 조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동 뼈조각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나 살코기만을 허용키로한 한·미간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어 검역 불합격 조치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검역원은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해당물건은 위생조건에 명시된 대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역원은 뼈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 전라남도는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 품질고급화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이를 위하여 한우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풋보리사료화 사업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광주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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