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서장 김수현) 상습적인 해양오염행위의 근절과 예방위주 현장지도를 통한 과학적 수사 기법인 유지문법 활용으로 4회에 걸친 집중단속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총 170여건의 해양환경 저해 사범을 적발 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양오염행위 33건(19%), 의무규정위반 33건(19%), 행정질서위반 12건(7%), 경고장 92건(55%)을 적발하여 해양오염행위 등은 의법조치 하였고,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등 행위자에게 다시는 환경저해 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하였다.주요단속사례로는 4.3 ~ 4.14. 까지 2주 동안 관내 여객선 등에 대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뇨 등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운항하면서 바다에 ‘04년 1월부터 ’05년 4월 중순 까지 많게는 한번에 5270ℓ까지 모두 15만7000ℓ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N고속, D상사 소속 기관장 ㄱ씨(50,목포시)등 7명을 입건하였고, 또한 분뇨를 처리해 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신안군 압해면 S미화사에 대해서 신안군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하였으며, ‘06. 7월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인 유지문법을 통해 해양오염 도주 외국적 선박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결국 선미갑판 배출구를 통해 250ℓ가량을 해상에 배출한 사실을 시인 받음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 의법처리 하는등 목포해경에서는 해양환경저해 사범 검거에 많은 활약을 보였다 목포해경에서는 종전의 실적위주 단속에서 탈피하여 상습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행위는 지도.계몽하는 등 해양오염사범 단속과 함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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