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7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100만 3,775명,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59,046명으로 확정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59,046명은 20세 이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 1,003,608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167명을 포함한 주민투표청구권자 1,003,775명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이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으로 지역주민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투표결과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와함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 관련 선거권이 있는 주민수는 1백2만2,715명, 연서 주민수는 1만 2,032명으로 각각 확정 공표했다.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12,032명은 지난해말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 19세이상의 내국인 1,022,715명의 85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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