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07. 1. 10. 11:25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95.4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노영어1599(200톤, 석도선적, 강선, 쌍끌이저인망, 승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하였다고 전했다.이들 중국어선은 07. 1. 7 13: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 차 출항하여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구역)에서 EEZ어업법 위반 무허가 불법조업하다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다.외국 어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행한 어업 허가를 득하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한 체 조업하다 적발되었다.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증거물로 고등어 2상자, 멸치 8상자 등을 압수하였으며, 이 중국어선들은 11일 5:00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예정이다”거 말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기준액 미납시, 선장, 항해사, 기관사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고 기타 선원은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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