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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에 개성직원 접견권 등 보장 재차 요구”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4-01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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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합의서 따른 필요한 조치 조속 취해야”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어제 북한이 조사중이라고 통보해온 개성공단 우리 측 직원은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피조사자와 우리측 관계자와의 면담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조사가 이뤄지는 장소는 개성공단 안에 있는 북한측 출입 사업부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어제 북측에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오늘도 이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런 기본 권리는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인만큼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관련사항이 추가로 확인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여성의 탈북을 책동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내 모 기업 직원 A씨를 연행했으며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공단 안에서 남측 인사가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한 당국은 이를 중지시킨뒤 조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날 개성 및 금강산 지역 통행은 북측이 정상적으로 군동의서를 보내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개성은 664명이 개성으로 방북하고 508명이 귀환하며 금강산은 78명이 방북, 74명이 귀환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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