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2007. 1.24. 전남 나주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근로자 32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대금으로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의 공장 건물을 매입하고, 현재도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경영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실제 근로하지 않는 투자자를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임금대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임금액을 부풀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한편, 동 사업장을 사실상 도산인정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32명에게 8천8백여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섰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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